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46호
개정이유 — o 사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숙박시설만 운영하는 것은 경영수지 개선에 한계가 있어 휴양림 내 식당(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o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은 바닥 최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3층으로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물 전체 연면적에는 변동이 없이 단층의 600제곱미터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현행) 바닥면적 200㎡×3층 = 600㎡ → (개정) 단층의 600㎡도 가능
- o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보완안 제7조제2항제3호
사립자연휴양림의 경우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면적은 현행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를 3층까지 총 6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나, 단층의 600제곱미터로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식당 건축 규제 완화
사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식당(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를 3층까지 쌓아 올린 형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층으로도 6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게 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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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식당의 연면적을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그 외의 자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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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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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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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3
- 예고 종료2022-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