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지상원격장비 운영 및 위성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낙동강 하류의 먹는 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의 잠정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원활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7명)을 증원하며,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로 재배치하며, 낙동강·금강홍수통제소의 예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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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0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