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가사근로자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실업급여 제도 운영,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국제노령기구 협약 이행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력을 늘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위해 소속기관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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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고용정책실) 제3항제19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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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가사근로자 관련 업무(제10조제3항제19호의2 및 제19조제10호의2)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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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나누어 놓은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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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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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