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임금체불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및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50명(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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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