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근로감독 인력을 늘리고, 지청 신설·승격과 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업안전·근로감독 인력 대폭 증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인력 250명과 근로감독 인력 449명을 늘리려고 해요. 이 중 각각 210명, 410명은 평가대상 정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2항(4급 공무원 정원 상한)
변경 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포함) 상한이 55명이에요.
변경 후
상한을 57명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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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특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2026년 4월 29일까지는 별표 3 대신 별표 3의2의 정원을 적용하고, 4급 정원 상한도 56명으로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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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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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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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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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