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8급 11명)과,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심판사건 업무량 증가에 따라 노동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 (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 기능인력 적정 임금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인력 17명을 늘리고, 존속기한이 끝나는 한시정원 1명은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국인 담당 인력 11명 증원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급 11명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제6항(한시정원)
변경 전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5급 1명)을 고용노동부에 두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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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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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조와 부서, 인원 배치를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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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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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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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