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7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3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노사관행개선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 중 21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은 감축하고,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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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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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2
- 예고 종료2025-03-17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