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의 비대면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의 정원 10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통계청으로 이체하고, 통계청에 비대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통계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사관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평가대상 정원 4명 중 2명(4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제통계국 1개 정책관등 및 사회통계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통계청에 가계통계 분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하였던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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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22
- 시행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