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교육원의 명칭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통계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의 명칭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통계청에 지역투자동향 관련 지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에 시설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을 증원하고, 경제동향 관련 통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가계통계 관련 자료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통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지방통계청장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되, 충청지방통계청장을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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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