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생활인구 통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시·군·구 소득분배통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저출산·고령화 지표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래 인구 추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림어업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의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계청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통계데이터 보호, 생활인구 통계 개발, 소득분배통계 개발 등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9명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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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통계정책국)
변경 전
13.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해당 조항들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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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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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기관이 나누어서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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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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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