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에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고령사회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정책 지원의 통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통계정보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역소득통계 속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육아휴직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통계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지방통계청의 정원 13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과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정책 지원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 지원 및 통계 개발을 위한 인력 증원
고령사회통계,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통계정보플랫폼 구축 등 주요 정책과 통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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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장 한시정원
변경 전
한시정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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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장(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원이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기존 정원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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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인력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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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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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4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