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 가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한도 상향안 별표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할부거래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조정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조정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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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3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조정)
변경 전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같은 사항을 고려해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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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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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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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4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16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