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2-02-03
- 시행
- 202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83호
개정이유 —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로 추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밖에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조정하고 타법상 용어변경을 반영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 가용어의 변경안 제2조
1) 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어업과 양식업이 분리됨(시행 이전에는 어업이 양식업을 포괄)
2) 이에 따라 제2조 제3호의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나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선수금 예치 등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 이에 따라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다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조정안 제5조
1) 할부거래법 제7조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최고한도도 이에 맞추어 연 20%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낮추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장례·혼례 제외)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해당 상품 판매 시에도 관련 법에 따른 등록이나 보험 가입 등의 규제를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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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소비자의 범위)
변경 전
3.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활동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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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해요.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련 보전 금액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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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나누어 내거나 한꺼번에 내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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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할부거래법 시행령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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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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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4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2-02-03
- 시행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