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5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09호
개정이유 —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ㆍ정비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타법 개정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
- 가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소비자정보 이용 허용안 제22조
현행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정보를 허락없이 이용ㆍ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가 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
- 나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4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거나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들에 대하여 차수별(1~3차) 부과금액을 정하고 부과기준을 구분함
- 다영업정지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기준 명시안 제27조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
- 라기타사항 정비안 제12조 등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고 규정 정비에 따른 조문번호 및 내용 변경 반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내용 변경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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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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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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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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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5
- 예고 종료2023-07-25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