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20호
-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청서, 등록증,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 휴ㆍ폐업 등 신고서, 지위승계신고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으로 등록번호 및 등록일, 상호명, 취급 재화등 판매품목, 자산ㆍ부채 및 선수금 내역 등을 정함
- 다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정 시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및 사업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등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함
-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50/100을 예치하되 이를 별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예치금 지급 요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작성ㆍ구비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선수금의 예치 및 예치금 지급절차 등을 구체화함
-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예치기관 등 지급의무자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의 당사자, 내용,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소비자피해 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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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청서, 등록증,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 휴ㆍ폐업 등 신고서, 지위승계신고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으로 등록번호 및 등록일, 상호명, 취급 재화등 판매품목, 자산ㆍ부채 및 선수금 내역 등을 정함
다.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정 시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및 사업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등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함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50/100을 예치하되 이를 별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예치금 지급 요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작성ㆍ구비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선수금의 예치 및 예치금 지급절차 등을 구체화함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예치기관 등 지급의무자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의 당사자, 내용,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소비자피해 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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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7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