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2개 119특수구조대(호남, 충청·강원)에 중형소방헬기가 각각 1대씩 도입됨에 따라 운영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소방직 12명(소방위2, 소방장2, 소방교4, 소방사4) 및 전문경력관 18명(가군 8명, 나군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 소속 119특수구조대에 중형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운영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형소방헬기 운용 인력 보강
호남과 충청·강원 지역의 119특수구조대에 중형소방헬기가 각각 도입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소방직과 전문경력관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3
변경 전
소방청 소속기관 인력 15명 증원(소방직 12명, 전문경력관 가군 8명, 나군 10명)
변경 후
소방청 소속기관 인력 15명 증원(소방직 12명(소방위2, 소방장2, 소방교4, 소방사4), 전문경력관 가군 8명(기장6, 정비사2) 및 전문경력관 나군10(부기장6, 정비사4))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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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여기서는 소방헬기를 조종하거나 정비하는 인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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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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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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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22
- 시행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