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에 6급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을 손봐서 대변인실 인력과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늘리고, 존속기간이 끝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
대변인실에 일반임기제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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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119대응국장 분장사무)
변경 전
1호부터 29호까지의 사무를 분장함
변경 후
제30호로 '국립소방병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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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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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인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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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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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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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