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에 전국 소방헬기의 운항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보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소방정 1명)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수행하던 재난상황 관리 기능을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 본부 인력을 늘리고, 중앙119구조본부의 재난상황 관리 기능과 인력을 소방청으로 옮기며 소방정 정원 상한을 10명에서 11명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청 본부 인력 증원
전국 소방헬기 운항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보훈업무를 맡을 1명(소방위 1명)도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2항 (소방정 정원 상한)
변경 전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정의 정원은 10명을 상한으로 함
변경 후
소방정 정원의 상한 숫자를 10명에서 11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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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그 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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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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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