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3-01-12
- 시행
- 2023-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호
개정이유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를 두고 있으나 그 조문 수가 많지 않고 등록령과 중복된 규정이 많아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령 시행규칙에 상향 입법하고, 현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집행가능성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항만시설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제9조제5항에서 위임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성명, 등록의 원인 등으로 규정하고, 저당권에 관한 사항으로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성명, 채권액 및 이자 등으로 규정함.
- 나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안 제5조
「항만법」에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 위임함에 따라 사무처리주체도 변경
- 다인감증명 대체서류안 제6조
등록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인감을 대체할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라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안 제8조의2
등록 신청 시 등록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종류를 준공확인증명서,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 또는 확정판결서 등으로 정함
- 마존속기간 및 징수사용료 총액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등록신청 시 기재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을 항만시설의 귀속여부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귀속 시에는 무상사용기간과 그 기간 산정 시 산출하는 사용료의 총액으로 정하고,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시에는 관리청의 결정 시까지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관련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부 기재 사항 및 서류 종류 구체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기록하는 항목(접수번호, 성명, 원인 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상세하게 정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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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변경 전
기존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갑구와 을구에 각각 어떤 항목(접수연월일, 성명, 채권액, 이자 등)을 적어야 하는지 상세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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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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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 입법
하위 법령(시행규칙 등)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상위 법령이나 더 높은 단계의 규정으로 옮겨서 정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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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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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4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3-01-12
- 시행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