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1호
개정이유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를 두고 있으나 그 조문 수가 많지 않고 등록령과 중복된 규정이 많아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령에 상향 입법하고, 현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집행가능성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 규정안 제1조의2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을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로서 국가 또는 시·도 귀속 항만시설 및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항만시설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대상 외의 시설로 하고, 등록신청시기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후로 정함
- 나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 및 등록처리자 변경안 제8조 및 제10조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를 국가관리항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관리항만은 시·도지사로 하고, 등록사무처리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처리토록 변경함
- 다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 추가안 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자에 기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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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 규정(안 제1조의2)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을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로서 국가 또는 시·도 귀속 항만시설 및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항만시설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대상 외의 시설로 하고, 등록신청시기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후로 정함
나.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 및 등록처리자 변경(안 제8조 및 제10조)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를 국가관리항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관리항만은 시·도지사로 하고, 등록사무처리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처리토록 변경함
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 추가(안 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자에 기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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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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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4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