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사 보안·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1)을 증원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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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