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30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호, 2026. 3. 10. 공포, 2027. 3. 1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평가대상 조직인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의료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증원하고,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보건복지부의 정원 1명(4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12.23. 공포, 2026.12.24.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4명(6급 3명, 경위 1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의 국립대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관리 및 지원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며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폐지에 따라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3급 또는 4급 정원의 상한을 고려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센터장의 직급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의 직급을 각각 3급 또는 4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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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6-30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