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5급 1명, 6급 2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아동ㆍ장애인ㆍ노인시설, 병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6급 1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재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교육부와 협업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 (8급 1명, 9급 1명)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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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