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운송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생활물류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산단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철도여객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2명, 8급 2명, 9급 2명)과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4명, 7급 5명, 8급 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주택토지실 정책관 등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택시산업 혁신성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의 업무별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 특정 사업 관련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운송플랫폼, 생활물류, 산단개발 인허가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6명을 증원하고, 철도여객 안전, 지하안전관리,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을 위해 소속기관에 21명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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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제4항
변경 전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
변경 후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 2024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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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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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늘린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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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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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