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ㆍ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행 분야 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국토교통 부문에 대한 재난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8명, 8급 11명) 및 공항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을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되, 그에 해당하는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해 관련 인력 일부를 국무조정실로 옮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토교통부 본부 인력 5명 증원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운영과 신속한 인ㆍ허가 인력 1명(5급), 항행 분야 안전감독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 대응 인력 2명(6급 2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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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위원회 설치)
변경 전
항공ㆍ철도사고조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둠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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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 제46조~제49조,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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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공무원 정원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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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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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