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공항건설 사업을 맡는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항건설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기한이 끝나는 2026년 6월 30일 이후에도 이 인력을 계속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제5항 (한시정원 존속기한)
변경 전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2026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둔다.
변경 후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두고, 기한만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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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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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