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4-12-30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철도경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 (6급 3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 지방항공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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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4-12-30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