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9호
개정이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대한 지원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고,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원격통신 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를 허용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조합등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 확대안 제3조
1) 생협은 지역주민(학교생협의 경우 학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생협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이나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생협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실제 생협이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 및 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었음. 이에 따라 생협법 일부개정을 통해 조합등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내용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시행령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만 규정하던 것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대해 규정하도록 함.
3) 생협과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상호발전의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 나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등 도입안 제9조, 제9조의2
1) 현행 생협법은 대면총회만을 허용하고 있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총회 구성원 집합이 불가능하여 생협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따라 생협법 일부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구체적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3) 재난 등의 상황에서도 총회가 원활히 개최됨으로써 생협 운영이 보다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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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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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