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5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가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안 제69조 [별표 2]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안 제19조 [별표]
1) 시행령 [별표]가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에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나, 간헐적으로 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적용시점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발생함에 따라 부패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을 "행위가 있은 날"에서 "적발된 날"로 개정.
3)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줄어들고,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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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안 제69조 [별표 2]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안 제19조 [별표])
1) 시행령 [별표]가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에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나, 간헐적으로 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적용시점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발생함에 따라 부패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을 "행위가 있은 날"에서 "적발된 날"로 개정.
3)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줄어들고,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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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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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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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9
- 예고 종료2022-09-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