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8
- 공포
- 2022-06-14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8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1)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
–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처우개선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2)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지역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각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3부터 제5조의4)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함.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함.
4)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5)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수당 등의 지급, 운영 세칙 마련 근거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중앙과 지방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각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복지 전문가나 관련 단체 대표 등 적합한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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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 및 지방 처우개선위원회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과 임명 주체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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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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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할지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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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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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3-08
- 공포2022-06-14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