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3-17
- 시행
- 2020-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84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준수율 조사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 가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인용 조항 수정 및 준수율 자구 추가안 제3조제1항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규정 신설, 같은 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인용 조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변경 및 준수율 자구 추가
- 나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용 조항 수정안 제4조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이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되어, 인용 조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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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조사 관련 조항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거 법령을 개정된 상위 법률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수 실태조사 관련 인용 조항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를 조사할 때 근거가 되는 조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준수율'이라는 표현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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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변경 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변경 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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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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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항
어떤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을 설명할 때,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의 특정 부분을 가리켜 언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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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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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1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3-17
- 시행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