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2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3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항목에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조사·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사회복지시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내용 관련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하여 조사내용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 나자료조사,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의 조사 방법안 제3조제4항 신설
,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안 제3조제5항 신설),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6항 신설), 그 외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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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시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내용 관련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하여 조사내용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자료조사,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의 조사 방법(안 제3조제4항 신설),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안 제3조제5항 신설),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6항 신설), 그 외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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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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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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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1
- 예고 종료2026-05-12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