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6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65호
개정이유 —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이 아닌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하려는 것임.
- 가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서류 등을 개정안 제4조, 별지 제2호의2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서류 등을 개정(안 제4조, 별지 제2호의2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3-16
- 공포2022-12-3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