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0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0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매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
- 나민원서류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18조,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
- 다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4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행정처분을 위한 가중처분 적용시 그 적용시점, 적용기준과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매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
나. 민원서류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18조,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4)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행정처분을 위한 가중처분 적용시 그 적용시점, 적용기준과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3-10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