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 왕겨 및 쌀겨는 쌀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련 규제를 받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료·비료 외에도 철강 보온재, 화장품 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재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다양한 용도 및 유통 방법을 인정함으로써 폭넓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매립되는 사업장 비배출계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분부담금 산정 시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왕겨·쌀겨가 폭넓은 활용 및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안 제3조
유기물은 활용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 제한되나 활용용도가 제한되는 유기물에서 왕겨·쌀겨는 제외하고, 미곡처리장에서 사용자(농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 외에 유통업자(수집·운반업자)를 거친 간접 공급도 허용
- 나순환자원 인정 절차·방법 간소화 대상에 왕겨·쌀겨 추가안 제6조
왕겨·쌀겨에 대한 현장조사 중 공정·설비 검사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절차 면제
- 다폐기물처분부담금 요율 개선안 별표6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방법으로 처리하는 가연성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량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처분부담금으로 요율 완화(25→15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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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