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75호
개정이유 —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가순환자원 인정요건 완화안 제3조
순환자원 인정요건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완화 *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이 아닐 것,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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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순환자원 인정 기준의 대폭 완화
환경부에서는 현재 9개로 설정된 순환자원 인정 요건을 2개로 줄여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더 활발하게 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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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변경 전
1. 고체 상태로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固形物)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일 것
변경 후
1. 소각(燒却), 매립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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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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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폐기물 중에서 인체나 환경에 해롭지 않고,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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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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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31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2-3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