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7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법」 개정(법률 제21339호, 2026.2.10. 공포, 2026.5.11. 시행)에 따라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아니한 운송계약에 대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개선명령 신설(안 제20조의14 제2의2 신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 수수료 수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개선명령 신설 나.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징금 금액 상향 (안 별표5 개정)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송계약에 대한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수수료 관련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신설 과태료(1,000만원 이하)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다.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신설(안 시행령 별표6 신설) 법 개정으로 부당 수수료 수취·요구 금지를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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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5
- 예고 종료2026-04-17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