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환경 분야 예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2명 중 1명(4급 1명)은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1명(5급 1명)은 감축하며, 대외경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및 안전 분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 및 안전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환경 분야 예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2명을 늘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2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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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2항
변경 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11명
변경 후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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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34조제3항과 별표 4의 개정 내용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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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평가대상 정원
조직의 성과나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인력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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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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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2-22
- 시행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