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96호
개정이유 — 2022년 3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신통상질서실 및 그 소속 한시정원과 2022년 4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샌드박스팀 및 그 소속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통상자원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의 법령 제·개정 사항 및 변화한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 내 업무분장 사항을 일부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이 상향조정된 정원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새로운 내용을 적용하여 일부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변화한 업무여건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 및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신통상질서전략실과 한시정원 21명(고위급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별표 6
- 나규제샌드박스팀과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제42조제3항 및 별표 7
- 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산업환경과의 사업명칭 변경 및 소관사무 추가 (제8조제9항) 라.「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업무현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개발과의 소관 사무 신설 (제9조제8항)
- 마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및 전력계통혁신과의 소관 사무 구체화제10조제14항 및 제15항
- 바국가기술표준원 내 일부 사무의 업무 범위 및 내용 현행화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1조의2
- 사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운영정원의 조정별표 3의2, 별표 4의2
1)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이 상향조정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39명(5급 24명, 6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6명(5급 3명, 연구관 3명) 및 전기위원회 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인원의 직급 및 정원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39명(6급 24명, 7급 14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 국가기술표준원 9명(6급 4명, 7급 1명, 연구사 4명) 및 전기위원회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복원함.
2) 변화한 행정수요 및 업무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내용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4명(6급 24명, 7급 16명, 8급 3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24명, 6급 16명, 7급 4명)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2명, 연구관 3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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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