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7
- 공포
- 2024-05-29
- 시행
- 2024-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명(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4명)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업 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
소관 부처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일부 공무원 직급을 상향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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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의2
변경 전
5급(4명)
변경 후
4.5급(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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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향된 직급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기존의 정원 체계로 돌아가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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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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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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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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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5-17
- 공포2024-05-29
- 시행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