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4
- 공포
- 2023-11-01
- 시행
- 2023-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래자동차산업과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직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자동차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폐지 및 업무 이관
존속기한이 끝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해당 과가 담당하던 업무들을 자동차과로 옮겨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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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산업정책실) 제15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 정책 수립·시행, 기술 개발·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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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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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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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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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0-24
- 공포2023-11-01
- 시행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