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8
- 공포
- 2023-07-27
- 시행
- 2023-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를 정보관리담당관에서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일원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과의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 업무를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정책과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업무는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이관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 업무’를 재생에너지정책과에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중 홍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다자통상협력과장,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통상분야 전문직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통상전략과, 기후에너지통상과, 통상협정활용과에 전문직공무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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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1
- 예고 종료2023-07-18
- 공포2023-07-27
- 시행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