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8
- 시행
- 202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맞춤형 규제지원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업무를 반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디지털 포렌식 수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위해사범 수사인력 4명(6급 4명),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관리인력 7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 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한시조직(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및 한시정원(4급이하 23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 상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이버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안전관리 강화와 디지털 의료기기 지원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안전관리 및 현안 대응 강화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 광고나 불법 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사이버조사팀'을 새로 만들고, 현안에 대응할 임기제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4(사이버조사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이버조사팀을 신설하여 온라인 허위표시·과대광도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정책 개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의 운영 기간
새로 만들어지는 사이버조사팀과 증원되는 정원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유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 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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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8
- 시행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