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76명(연구관 5명, 5급 37명, 6급 34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의 이상반응과 백신의 수급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국립보건연구원에 바이오빅데이터의 국가자원화와 보건의료 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출입국자, 화물 등에 대한 검역조사 및 조치 등의 검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에 mRNA 백신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조정(연구사→연구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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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