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기관에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재난 현장 기상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차량 및 드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과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의 집중 감시를 위하여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의 신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기상조절 기술 확보를 위한 구름물리실험챔버(Cloud Physics Experimental Chamber)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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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