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7호
개정이유 —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등 기존에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하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직전 주조연도 주류 반출량이 일정수량 미만인 경우 등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
- 나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및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 신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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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전 주조연도 주류 반출량이 일정수량 미만인 경우 등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
나.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및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 신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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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