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세목별·고지서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어 납부고지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국세징수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고지서 서식 반영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소관 부처는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세목별·고지서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고지서 서식에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담보의 제공) 제1항
변경 전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법 제18조제1항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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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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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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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