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서식을 신설하고, 송달서 등 일부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새로 만들고, 일부 서식의 기재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서식 신설
국가기관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4(과세정보제공요구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정보
세금 부과와 관련된 정보로, 납세자의 인적 사항이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