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란을 넣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서식 등 여러 서식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동의란 마련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란과, 개인정보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란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납세자 권익 제고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4제1항(납세자의 심의 요청)
변경 전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에 따른다고 규정
변경 후
인용하는 법 조항 번호 부분이 바뀌고(제5항이 언급됨),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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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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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서식도 주로 여기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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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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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