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4-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26호
개정이유 —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규정하는 창업범위를 연쇄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확대하고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창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항
(지분율 조정)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 제한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제4?5호) · (과점주주 사업개시)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제6호 신설)
- 나창업기업 범위안 제3조제2항 신설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규정 신설
- 다부담금 면제 대상인 지식서비스업 범위안 제10조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기준 총 29개 업종 설정
- 라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안 제13조 신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 마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안 제40조 신설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1
- 예고 종료2022-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